AI 한 줄 요약
세무공무원이 압류·수색·질문·검사를 할 때는 신분증표와 압류·수색 등 통지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줘야 해요.세무공무원이 압류·수색·질문·검사를 할 때는 신분증표와 압류·수색 등 통지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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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38-0…1 · 38-0…1 【 관계자의 범위 】
법 제38조에서 세무공무원이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는 “관계자”라 함은 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제35조(수색), 제36조(질문・검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를 당하는 자 및 수색 또는 질문・검사를 받는 자와 법 제37조(참여자)의 규정에 의한 수색・검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