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0조
【담보의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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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0-0…1
20-0…1 【 공탁 】
법 제20조에서 “공탁”이라 함은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법」 제4조의 공탁절차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고 공탁관(供託官)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0-0…2
20-0…2 【 담보제공의 등록 】
법 제20조 제1항에서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한다는 것은 「국채법」 제9조 (등록국채의 이전 등)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0-0-1
담보의 제공 방법
20-0-1 담보의 제공 방법 납세담보의 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 납세담보 제공방법 1. 금전이나 유가증권 공탁 1) 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 . 다만 ,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 2) 하고 그 등록확인증 제출 2.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