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납세담보를 낼 때는 납세담보제공서(별지 제20호서식)를 내고, 납세보증서와 저당권 설정 등기·등록 촉탁서도 각각 정해진 서식(제21호·제22호)에 따라야 해요.납세담보를 낼 때는 납세담보제공서(별지 제20호서식)를 내고, 납세보증서와 저당권 설정 등기·등록 촉탁서도 각각 정해진 서식(제21호·제22호)에 따라야 해요.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0조에 따른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