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9조

수의계약 대행

제79조(수의계약 대행) 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영 제74조에 따라 제78조를 준용한다. ② 수의계약 대행 의뢰서 및 수의계약 대행 통지서는 영 제74조에 따라 각각 별지 제86호서식 및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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