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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압류를 풀고 말소 등기·등록을 촉탁할 때는 별지 제51호서식을 쓰고, 그 밖의 재산권이나 국가·지자체 재산에 관한 권리는 각각 별지 제47호·제48호서식을 써요.압류를 풀고 말소 등기·등록을 촉탁할 때는 별지 제51호서식을 쓰고, 그 밖의 재산권이나 국가·지자체 재산에 관한 권리는 각각 별지 제47호·제48호서식을 써요.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그 밖의 재산권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에 대한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각각 별지 제47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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