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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예술품 등을 압류·매각할 때 사실행위 대행을 신청하는 서류는 별지 제89호서식, 대행을 의뢰했다고 알리는 통지는 별지 제90호서식을 써요.예술품 등을 압류·매각할 때 사실행위 대행을 신청하는 서류는 별지 제89호서식, 대행을 의뢰했다고 알리는 통지는 별지 제90호서식을 써요.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 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5조제5항에 따른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의뢰 통지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