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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하면 전자등록기관 등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갑), 체납자에게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을) 통지서로 알려요.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하면 전자등록기관 등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갑), 체납자에게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을) 통지서로 알려요.
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또는 명의개서회사등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갑)의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을)의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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