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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징수를 위탁할 때 수수료는 징수금액이 클수록 비율이 10%·8%·5%로 낮아지고, 5억원을 넘으면 2,810만원으로 고정돼요.징수를 위탁할 때 수수료는 징수금액이 클수록 비율이 10%·8%·5%로 낮아지고, 5억원을 넘으면 2,810만원으로 고정돼요.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1] 위탁 수수료 기준(제10조 관련) ┌──────┬─────────────────────────────┐ │징수금액 │위탁 수수료 │ ├──────┼─────────────────────────────┤ │5백만원 이하│징수금액 × 100분의 10 │ ├──────┼─────────────────────────────┤ │5백만원 초과│50만원 +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00분의 8) │ │1억원 이하 │ │ ├──────┼─────────────────────────────┤ │1억원 초과 │81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00분의 5)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810만원 │ └──────┴─────────────────────────────┘ 비고: 위 표에서 “징수금액”은 영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