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맡기면, 체납자가 낸 금액이나 통보 후 징수된 금액의 25% 이내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수수료로 지급해요.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맡기면, 체납자가 낸 금액이나 통보 후 징수된 금액의 25% 이내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수수료로 지급해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그 위탁 수수료는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경우: 통보한 금액 중 징수한 금액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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