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팔 땐 추산가격조서를 만들고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체납자·담보물 소유자·권리자에게 알려야 해요.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팔 땐 추산가격조서를 만들고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체납자·담보물 소유자·권리자에게 알려야 해요.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그 매각금액이 최종 공매 시의 공매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법 제6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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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