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고지를 유예받은 기간, 그리고 회생절차상 징수 유예를 받은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아요.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고지를 유예받은 기간, 그리고 회생절차상 징수 유예를 받은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아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납부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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