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5조

의견 청취

제85조(의견 청취)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