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이 매각한 재산의 권리이전 등기나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를 촉탁할 때는 매수인의 등기청구서와 매각결정 통지서(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본)를 함께 첨부해야 해요.세무서장이 매각한 재산의 권리이전 등기나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를 촉탁할 때는 매수인의 등기청구서와 매각결정 통지서(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본)를 함께 첨부해야 해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는 경우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해야 한다.
1.
매수인이 제출한 등기청구서
2.
매각결정 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