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

압류 동산의 표시

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세무공무원은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는 경우 압류 연월일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이 소속된 세무서의 명칭을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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