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는 경우에도 주무관서가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조회하거나 납세자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해 체납 여부를 확인하면 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봐요.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는 경우에도 주무관서가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조회하거나 납세자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해 체납 여부를 확인하면 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봐요.
납세자가 법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주무관서 등이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회(국세청장에게 조회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방법으로 한정한다)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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