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금 납부기한 연장·고지 유예는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 고용재난지역·특별재난지역 등 피해 사업자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한해 2년까지 가능해요.세금 납부기한 연장·고지 유예는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 고용재난지역·특별재난지역 등 피해 사업자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한해 2년까지 가능해요.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영 제11조제5호의 사유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같은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고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연장 또는 유예의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연장 또는 유예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 또는 유예를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정할 수 있고,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또는 분납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자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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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