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참가압류한 세무서장은 선행압류기관에서 동산·유가증권 인도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인수하고, 보관은 체납자나 제3자에게 맡길 수 있으며 인수 사실을 선행압류기관에 알려야 해요.참가압류한 세무서장은 선행압류기관에서 동산·유가증권 인도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인수하고, 보관은 체납자나 제3자에게 맡길 수 있으며 인수 사실을 선행압류기관에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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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49조에 따라 선행압류기관으로부터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인도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인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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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인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체납자 또는 그 재산을 점유한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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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인수한 경우 선행압류기관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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