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압류·매각 유예는 다음 날부터 1년 이내가 원칙이고, 재난지역 중소기업 등은 2년까지 가능하며, 유예된 체납세액은 그 기간 동안 나눠 낼 수 있어요.압류·매각 유예는 다음 날부터 1년 이내가 원칙이고, 재난지역 중소기업 등은 2년까지 가능하며, 유예된 체납세액은 그 기간 동안 나눠 낼 수 있어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정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피해사업자"라 한다)로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을 말한다)
법 제10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체납세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체납세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체납세액 납부계획과 관련된 사항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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