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0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0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사항 2.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세법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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