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체납자 재산 조사 예외 사유(납부기한 연장·압류 유예 등)와 법에서 정한 금액 기준을 각각 500만원으로 정한 조항이에요.체납자 재산 조사 예외 사유(납부기한 연장·압류 유예 등)와 법에서 정한 금액 기준을 각각 500만원으로 정한 조항이에요.
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②
법 제1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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