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할 때는 압류재산이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재단채권으로, 담보물 제공자가 파산하면 별제권을 행사하고도 모자라는 금액을 청구해요.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할 때는 압류재산이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재단채권으로, 담보물 제공자가 파산하면 별제권을 행사하고도 모자라는 금액을 청구해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보다 적거나 적다고 인정될 경우: 재단채권(財團債權)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을 교부청구하는 방법
2.
납세담보물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강제징수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려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에 따른 채권신고 절차를 거친 후 별제권(別除權)을 행사해도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교부청구하는 방법.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을 교부청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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