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2조

공매대행 수수료

제72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수수료는 제외한다)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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