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체납한 지 1개월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법 제24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에 해당해요.체납한 지 1개월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법 제24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에 해당해요.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란 체납 발생 후 1개월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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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