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급여 압류 금지 금액의 하한은 월 250만원, 상한은 월 300만원에 압류금지액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절반(0보다 작으면 0)을 더한 금액이에요.급여 압류 금지 금액의 하한은 월 250만원, 상한은 월 300만원에 압류금지액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절반(0보다 작으면 0)을 더한 금액이에요.
①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월 25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949011" alt="img95949011" > ┌────────────────────────────────────────────┐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1/2│ └────────────────────────────────────────────┘ </img>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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