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8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제78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2항에 따른 1급지세무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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