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체납 세금 처리를 심의하려고 지방국세청과 일부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이나 법률·회계·경제 전문가로 청장이나 서장이 임명·위촉해요.체납 세금 처리를 심의하려고 지방국세청과 일부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이나 법률·회계·경제 전문가로 청장이나 서장이 임명·위촉해요.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 위임: 시행령 제78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세무서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세무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78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06-79-1 ·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① 설치 지방국세청 및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에 의한 1 급지 세무서 ② 구성 ∙ 지방국세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 : 지방국세청장 위 원 : 위원장을 포함한 7 명 이상 9 명 이하 ∙ 세무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 : 세무서장 위 원 : 위원장을 포함한 5 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