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세 2억 원 이상을 3회 이상 체납하고 낼 능력이 있는데도 안 내면, 법원이 최대 30일 감치할 수 있고 세금을 내면 바로 풀려나요.국세 2억 원 이상을 3회 이상 체납하고 낼 능력이 있는데도 안 내면, 법원이 최대 30일 감치할 수 있고 세금을 내면 바로 풀려나요.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6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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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