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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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0…1
2-0…1 【 강제징수비 】
“강제징수비”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6호(강제징수비의 정의)에 정한 것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0…2
2-0…2 【 납부기한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등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부기한을 말하며, 법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또는 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납부기한을 말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0-1
정의
2-0-1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용 어 용어의 정의 납세자 납세의무자 ( 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 2 차 납세 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 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가산세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