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7조
【수의계약】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7-0…1
67-0…1 【 수의계약의 의의 】
법 제67조에서 “수의계약” 이라 함은 압류재산의 매각을 입찰・경매 등의 경쟁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수인과 가액을 결정하여 매각하는 계약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7-0…3
67-0…3 【 공매보증의 부적용 】
수의계약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의 공매보증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7-0…4
67-0…4 【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때 】
법 제67조 제2호에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란 생선, 채소, 식료품 또는 크리스마스용품 같은 계절용품 등 공매시까지 기다리면 부패・변질・감량・수요격감 등으로 재산가격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7-0…5
67-0…5 【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금지 및 제한된 재산 】
법 제67조 제4호에서의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금지 및 제한된 재산”의 예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1. 「주세법」에 의한 주정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총포, 화약류 4. 「인삼산업법」에 의한 홍삼포에서 수확한 수삼 5. 「담배사업법
- 기본통칙기본통칙 67-0…6
67-0…6 【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7조 제6호에서 “공매가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자로부터 압류토지를 수용할 뜻이 고지된 때, 「징발법」의 규정에 따라 징발관이 압류물건을 징발할 의사가 있음을 통지한 때
- 기본통칙기본통칙 67-54…1
67-54…1 【 추산가격 】
법 제67조 제3호 및 영 제54조(수의계약)의 규정에 의한 “추산가격”이라 함은 압류재산의 매각구분별로 일괄매각가액 또는 개별매각가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67-0-1
수의계약의 의의
67-0-1 수의계약의 의의 “ 수의계약 ” 이라 함은 압류재산의 매각을 입찰 ・ 경매 등의 경쟁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수인과 가액을 결정하여 매각하는 계약을 말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7-0-2
수의계약의 통지
67-0-2 수의계약의 통지 수의계약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납자 , 납세담보물소유자 , 그 재산에 전세권 ・ 질권 ・ 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7-0-3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67-0-3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 67 조 제 2 호에서 “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 란 생선 , 채소 , 식료품 또는 크리스마스용품 같은 계절용품 등 공매시까지 기다리면 부패 ・ 변질 ・ 감량 ・ 수요 격감 등으로 재산가격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67-0-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금지 및 제한된 재산
67-0-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금지 및 제한된 재산 법 제 67 조 제 4 호에서의 “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금지 및 제한된 재산인 경우 ” 의 예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 제 3 장 강제징수 _ 55 1. 「 주세법 」 에 의한 주정 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마약 3. 「 총포 ・ 도
- 집행기준집행기준 67-0-5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67-0-5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 67 조 제 6 호에서 “ 공매가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등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자로부터 압류토지를 수용할 뜻이 고지
- 집행기준집행기준 67-54-1
추산가격
67-54-1 추산가격 법 제 67 조 제 3 호 및 영 제 54 조의 규정에 의한 “ 추산가격 ” 이라 함은 압류재산의 매각구분별로 일괄매각가액 또는 개별매각가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