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예탁결제원에 맡긴 유가증권 지분을 압류할 땐 세무서장이 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 같은 예탁자에게 통지하고, 체납자에게도 알리며, 압류 효력은 그 통지서가 도달한 때 생겨요.예탁결제원에 맡긴 유가증권 지분을 압류할 땐 세무서장이 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 같은 예탁자에게 통지하고, 체납자에게도 알리며, 압류 효력은 그 통지서가 도달한 때 생겨요.
①
관할 세무서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유가증권(같은 법 제310조제4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공유지분(이하 "예탁유가증권지분"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른 예탁자(이하 "예탁자"라 한다)인 경우: 예탁결제원
2.
체납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른 투자자인 경우: 예탁자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통지서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