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 사실이 없는지 확인한 뒤 바로 발급해 줘야 해요.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 사실이 없는지 확인한 뒤 바로 발급해 줘야 해요.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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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108-0-1 · 납세증명서의 발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