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7조
【참여자】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7-0…1
37-0…1 【 성인 】
법 제37조에서 “성인”란 「민법」 제4조(성년)에 따른 19세 이상인 자 외에 동법 제826조의 2(성년의제)에 따른 혼인한 미성년자를 포함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7-0…2
37-0…2 【 공무원 】
법 제37조 제2항에서 “공무원”은 수색 또는 검사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7-0…3
37-0…3 【 경찰공무원 】
법 제37조 제2항에서 “경찰공무원”은 가능한 한 수색 또는 검사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37-0-1
참여자
37-0-1 참여자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 35 조에 따른 수색 또는 제 36 조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그 수색 또는 검사 를 받는 사람 , 그 가족 ・ 동거인이나 사무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 ② 제 1 항을 적용할 때 참여시켜야 할 자가 없거나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성인 2 명 이상
- 집행기준집행기준 37-0-2
성인
37-0-2 성인 법 제 37 조 제 2 항에서 “ 성인 ” 이란 「 민법 」 제 4 조 ( 성년 ) 에 따른 19 세 이상인 자 외에 동법 제 826 조의 2 ( 성년의제 ) 에 따른 혼인한 미성년자를 포함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7-0-3
공무원
37-0-3 공무원 법 제 37 조 제 2 항에서 “ 공무원 ” 은 수색 또는 검사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 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7-0-4
경찰공무원
37-0-4 경찰공무원 법 제 37 조 제 2 항에서 “ 경찰공무원 ” 은 가능한 한 수색 또는 검사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