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6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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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6-0…1
16-0…1 【 한꺼번에 징수 】
법 제16조 제1항에서 “한꺼번에 징수”라 함은 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법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납부 또는 분할 고지를 하는 경우에 기한미도래의 금액까지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6-0…2
16-0…2 【 소명의 청취 】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연장 또는 유예를 받은 자의 사전소명을 들어 참고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6-17…1
16-17…1 【 기간의 단축 】
납부자력의 증가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또는 납부고지 유예의 취소 대신에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6-0-1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16-0-1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 13 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법 제 14 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를 한 후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