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4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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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4-0…1
54-0…1 【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 】
법 제54조에서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이란 계속적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면 임대차계약에 따른 토지임대료, 가임의 청구권 등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4-0…2
54-0…2 【 압류된 계속수입이 증액된 경우 】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계속수입을 압류한 경우에는 겸임, 승급 등으로 증액된 수입의 부분에도 당초의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4-0-1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54-0-1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① 급료 , 임금 , 봉급 , 세비 ,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 ② 제 1 항에서 “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 ”
- 집행기준집행기준 54-0-2
압류된 계속수입이 증액된 경우
54-0-2 압류된 계속수입이 증액된 경우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계속수입을 압류한 경우에는 겸임 , 승급 등으로 증액된 수입의 부분에도 당초의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 46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