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매예정가격을 정하려고 세무서장이 공매재산의 상태·점유관계·임차료 등을 조사하고, 세무공무원은 건물에 들어가 질문·문서 제시를 요구하며 필요하면 잠긴 문도 열 수 있어요.공매예정가격을 정하려고 세무서장이 공매재산의 상태·점유관계·임차료 등을 조사하고, 세무공무원은 건물에 들어가 질문·문서 제시를 요구하며 필요하면 잠긴 문도 열 수 있어요.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68조에 따라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매재산의 현 상태, 점유관계, 임차료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체납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공매재산의 현황과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