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금은 현금이나 증권, 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 등으로 낼 수 있고, 카드 등은 대행기관 승인일이 납부일이에요.세금은 현금이나 증권, 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 등으로 낼 수 있고, 카드 등은 대행기관 승인일이 납부일이에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하 "국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수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운영, 납부 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9조 납부의 방법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2-0-1 · 납부의 방법
구 분 납부방법 ① 현금에 의한 납부 - 「 국고금 관리법 」 제 36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국고금 출납 사무를 취급하 는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 제 8 호 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