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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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2-22…1
22-22…1 【 납세담보물의 매각 】
영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이란 압류 등의 절차없이 담보권의 행사로서 세무서장이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2-22-1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22-22-1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 납세담보에 따른 납부신청서 ’ 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국세 및 강제 징수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