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0조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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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0-0…1
50-0…1 【 추심하는 유가증권 】
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권”이라 함은 압류한 유가증권에 기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 중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외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창고증권등)에 있어서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그 유가증권을 매각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0-0…2
50-0…2 【 추심하는 경우 】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심을 하는 유가증권은 그 유가증권에 관한 금전채권의 이행기일이 이미 도래하였거나 가까운 장래에 도래하는 것으로서 매각하는 것보다 추심하는 것이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0-0-1
금전의 압류
50-0-1 금전의 압류 관할 세무서장이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금전 액수만큼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0-0-2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50-0-2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① 법 제 50 조 제 2 항에서 “ 유가증권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권 ” 이라 함은 압류한 유가증권에 기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 중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 3 장 강제징수 _ 41 말한다 . 따라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