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조
【납부기한 전 징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0…1
9-0…1 【 납세의무의 확정 】
법 제9조에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란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에 정한 것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0…2
9-0…2 【 지방세, 공과금 】
법 제9조에서 “지방세”, ¨공과금”이라 함은 각각 「국세기본법」 제2조 제7호(지방세) 및 제8호(공과금)에 정한 것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0…3
9-0…3 【 강제집행 】
법 제9조에서 “강제집행”이란 「민사집행법」 제2편에 의한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이나 가압류 및 가처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0…4
9-0…4 【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 】
법 제9조에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 국세의 환급・공제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행위 또는 국세의 강제징수의 집행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9-0-1
납부기한 전 징수
9-0-1 납부기한 전 징수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 1. 국세 ,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 민사집행법 」 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