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을 받은 세무서장은 30일 이내에 배분기일을 정해 나눠 주고, 이를 체납자와 채권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을 받은 세무서장은 30일 이내에 배분기일을 정해 나눠 주고, 이를 체납자와 채권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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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제94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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