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7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7-0…1
47-0…1 【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 】
법 제47조 제1항에서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라 함은 압류부동산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거나 달리 사용・수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압류 당시의 그 재산의 가치를 감소시킴으로써 체납액징수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7-0…2
47-0…2 【 제3자 】
법 제47조 제2항에서 압류된 부동산등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라 함은 당해 부동산 등에 대한 지상권자와 임차권자 등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7-0…3
47-0…3 【 출항준비의 완료 】
법 제47조 제3항에서 “출항준비를 마친”이라 함은 화객의 수송에 필요한 정비, 화물의 적재, 여객의 승선・탑승 등 제반사정으로 보아 발항준비를 사실상 완료한 것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7-0…4
47-0…4 【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 】
법 제47조 제4항에서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이라 함은 관리인을 선정하거나 격납고에 격납하거나 계류하는 등 압류한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7-0-1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47-0-1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 ・ 수익 ① 법 제 47 조 제 1 항에서 “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라 함은 압류부동산 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 ・ 수익하거나 달리 사용 ・ 수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압류 당시의 그 재산의 가치가 줄어들어 체납액징수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관련 Q&A·읽을거리 4건
- Q&A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한 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배우자 간 이체라고 해서 모두 생활비로 보지는 않습니다. 반복적이고 통상적인 생활비인지, 특정 자산 취득을 위한 자금 이전인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증여로
- Q&A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Q&A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여부는 공부(건축물대장)가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으로 판정합니다.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다면(전입신고, 주거용 구조 등)
- 읽을거리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