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맡겨 둔 배분금전은 불복 결정이 확정되거나 예탁 사유가 사라지면 체납자 등에게 돌려주거나 추가 배분하고, 이때 이의는 전에 주장 못 한 사유만 낼 수 있어요.맡겨 둔 배분금전은 불복 결정이 확정되거나 예탁 사유가 사라지면 체납자 등에게 돌려주거나 추가 배분하고, 이때 이의는 전에 주장 못 한 사유만 낼 수 있어요.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1조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금을 당초 배분받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을 변경하여 예탁금에 대한 추가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한 심판청구등의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경우
2.
그 밖에 예탁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의 추가 배분을 실시하려는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체납자등을 위해서도 배분계산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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