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압류의 금지】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초과압류의 금지
32-0-1 초과압류의 금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 다만 , 불가분 물 ( 不可分物 )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 . 사례 ( 구 ) 국세징수법 제 33 조의 2 및 제 53 조제 2 항에 따라 일부세대의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 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