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8조
【담보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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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8-0…1
18-0…1 【 납세담보재산의 보험계약금액 】
법 제18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보험에 든 재산인 경우 당해 재산의 보험계약금액은 그 재산에 의하여 담보된 국세와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선순위에 피담보채권이 있을 때는 그 피담보채권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8-0-1
담보의 종류
18-0-1 담보의 종류 ①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 (" 납세담보 ")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1. 금전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유가증권 3. 납세보증보험증권 ( 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 집행기준집행기준 18-0-2
납세담보재산의 보험계약금액
18-0-2 납세담보재산의 보험계약금액 ① 법 제 18 조 제 1 항 제 6 호에서 규정하는 “ 보험에 든 재산 ” 인 경우 당해 재산의 보험계약금액은 그 재산에 의하여 담보된 국세 ・ 강제징수비의 합계액 ( 선순위에 피담보채권이 있을 때는 그 피담 보 채권액을 가산한 금액 ) 이상이어야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