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6조
【질문ㆍ검사】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6-0…1
36-0…1 【 질문 】
법 제36조의 “질문”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구두에 의한 질문의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전말을 기록하여야 하고, 전말을 기록한 서류에는 답변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답변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는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6-0…2
36-0…2 【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
법 제36조 제1항 제5호의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이란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다음의 법인을 말한다. 1. 주식회사 2. 합명회사 3. 합자회사 4. 유한회사 5. 「민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 6. 특별법에 의한 법인 7. 법인격 없는 사단
- 집행기준집행기준 36-0-1
질문・검사
36-0-1 질문 ・ 검사 세무공무원은 강제징수를 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두 ( 口頭 ) 또는 문서로 질문하거나 장부 ,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 집행기준집행기준 36-0-2
질문
36-0-2 질문 법 제 36 조의 “ 질문 ” 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 구두에 의한 질문의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전말을 기록하여야 하고 , 전말을 기록한 서류에는 답변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 답변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는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6-0-3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36-0-3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법 제 36 조 제 1 항 제 5 호의 “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 이란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다음 의 법인을 말한다 . 1. 주식회사 2. 합명회사 3. 합자회사 4. 유한회사 5. 「 민법 」 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 제 3 장 강제징수 _ 29 6. 특별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