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6조
【배분 방법】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6-0…1
96-0…1 【 배분할 금액의 확정 】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의 대상이 될 채권의 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 및 채무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그 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제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6-0…2
96-0…2 【 압류 후에 설정한 전세권・질권・저당권 】
법 제9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을 받는 채권의 범위에는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서 압류 후에 설정한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포함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6-0…3
96-0…3 【 배분잔액의 양도담보권자등에의 지급 】
① 법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의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매각한 재산이 양도담보재산 또는 물상보증인에 관한 것인 때에는 배분한 금전의 잔액은 이들 양도담보권자 또는 압류시의 담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② 압류재산에 대하여 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 기본통칙기본통칙 96-0…4
96-0…4 【 파산관재인 등에 대한 지급 】
법 제96조 제3항에 따라 배분금전의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체납자에게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84조 참조), 체납자에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참조) 등 타법령에 따라 체납자 이외의 자에게 지급
- 기본통칙기본통칙 96-0…5
96-0…5 【 가압류・가처분 재산의 매각대금 잔액배분 】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 중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에 충당한 후 잔액이 남은 경우 그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압류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배분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6-0…6
96-0…6 【 배분 순위의 착오 】
법 제96조 제5항에서 “배분 순위의 착오”라 함은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94조에 규정하는 금전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그러한 금액을 잘못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6-0…7
96-0…7 【 부당한 교부청구 】
법 제96조 제5항에서 “부당한 교부청구”라 함은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서 국세채권의 금액을 잘못 판단하여 과다하게 청구하였거나 해당 국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96-0-1
배분할 금액의 확정
96-0-1 배분할 금액의 확정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 9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의 대상이 될 채권의 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 및 채무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그 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제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6-0-2
압류 후에 설정한 전세권・질권・저당권 등
96-0-2 압류 후에 설정한 전세권 ・ 질권 ・ 저당권 등 법 제 96 조 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을 받는 채권의 범위에는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 권 , 질권 ,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서 압류 후에 설정한 전세권 ・ 질권 ・ 저당 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
- 집행기준집행기준 96-0-3
배분잔액의 양도담보권자 등에의 지급
96-0-3 배분잔액의 양도담보권자 등에의 지급 ① 법 제 96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의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 매각한 재산이 양도담보재산 또는 물상보증인에 관한 것인 때에는 배분한 금전의 잔액은 이들 양도 담보권자 또는 압류시의 담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 ② 압류재산에 대하여 압류
- 집행기준집행기준 96-0-4
파산관재인 등에 대한 지급
96-0-4 파산관재인 등에 대한 지급 법 제 96 조 제 3 항에 따라 배분금전의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체납자에게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 384 조 참조 ), 체납자에게 회생절 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96-0-5
가압류・가처분재산의 매각대금 잔액배분
96-0-5 가압류 ・ 가처분재산의 매각대금 잔액배분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 중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에 충당한 후 잔액이 남은 경우 그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 다만 , 압류 후 소유권이 제 3 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제 3 자에게 배분한다 . 제 3
- 집행기준집행기준 96-0-6
배분순위의 착오
96-0-6 배분순위의 착오 법 제 96 조 제 5 항에서 “ 배분순위의 착오 ” 라 함은 세무서장이 법 제 94 조에 규정하는 금전을 배분함 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그러한 금액을 잘못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6-0-7
부당한 교부청구
96-0-7 부당한 교부청구 법 제 96 조 제 5 항에서 “ 부당한 교부청구 ” 라 함은 세무서장이 법 제 59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청구 를 함에 있어서 국세채권의 금액을 잘못 판단하여 과다하게 청구하였거나 해당 국세가 없음에도 불구 하고 착오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 5 절 공매등의 대행 등 제 6 절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