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체납 1년이 지난 국세가 합쳐서 2억원 이상이면 국세청장이 체납자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지만, 심판청구 중이면 공개할 수 없어요.체납 1년이 지난 국세가 합쳐서 2억원 이상이면 국세청장이 체납자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지만, 심판청구 중이면 공개할 수 없어요.
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 위임: 시행령 제27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자의 선정 절차, 명단 공개 방법, 그 밖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114-0-1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공개대상 ∙ 체납발생일로부터 1 년 * 이 지난 국세가 2 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 체납액 등 * 국세가 체납발생일부터 1 년이 지났는지 여부는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 월 31 일 을 기준으로 판단 명단공개 제외사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