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6-0…1
56-0…1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 】
법 제56조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라 함은 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하여 그 매수대금을 일시불 또는 연부 등으로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 장래 그 매수대금 완납시에 그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6-0…2
56-0…2 【 분납 중 압류관계 】
체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수대금을 분납 중에 있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해제, 기타 사유 등에 의한 기납부금반환청구권을 조건부채권으로서 당해 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절차를 취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6-0…3
56-0…3 【 완납 후 소유권을 미이전한 경우 】
체납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관계기관에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압류절차를 취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6-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56-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지방자치법 」 제 159 조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조합을 포함한다 ) 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 ② 관할 세무
- 집행기준집행기준 56-0-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
56-0-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 법 제 56 조 제 1 항에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 ” 라 함은 그 국가의 재산 또는 지방 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 의 재산에 대하여 그 매수대금을 일시불 또는 연부 등으로 납부 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 장래 그
- 집행기준집행기준 56-0-3
분납 중 압류관계
56-0-3 분납 중 압류관계 체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수대금을 분납중에 있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해제 , 기타 사유 등에 의한 기납부금반환청구권을 조건부채권으로서 당해 기관을 제 3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절차를 취할 수 있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6-0-4
완납 후 소유권미이전인 경우
56-0-4 완납 후 소유권미이전인 경우 체납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서장 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관계기관에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발급받아 법 제 45 조 제 4 항 (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압류절차 ) 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압류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