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13조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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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13-0-1
출국금지 요청
113-0-1 출국금지 요청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 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 출입국관리법 」 제 4 조제 3 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 70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② 법무부장관은 제 1 항의 요청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113-104-1
출국금지 해제 요청
113-104-1 출국금지 해제 요청 ①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 1.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된 국세가 5 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 영 제 103 조 제 2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