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조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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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1
6-0…1 【 연대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고지 】
「국세기본법」 및 각 세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6-0-1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6-0-1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 세목 , 세액 , 산출 근거 , 납부하여야 할 기한 (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 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다만 , 「 국세기본법 」 제 47
- 집행기준집행기준 6-0-2
연대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6-0-2 연대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 국세기본법 」 제 25 조 ( 연대납세의무 ) 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3 조의 2( 상속세 납부의무 ) 및 제 4 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 ) 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 대 납세의무자 전원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